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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아웃소싱
세무, 회계 및 관리업무는 화인세무회계가 책임지겠습니다.
고객사의 회계,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고객사는 기업의 핵심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으며 기업 내부의 업부가 감소하고 인건비 또한 절감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 회계 및 경영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무/회계와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지식이 없이 의사결정을 할 떄 경영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화인세무회계는 세무 및 경영관련 문제를 정확하고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기장대리
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신고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업무 까지 도와드립니다. -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